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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항공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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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7-10 17:42:01
조회수
1815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의한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의견을 물어야 하고 확인을 해야 함에 이를 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사업자가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소비자께서 허위매물이 확인된다면 판매자 근처 지구대에 신고를 해 허위매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께서 차를 구입안하셔도 되며 계약금 1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립니다.
작성일:2013-07-10 17:42:01 210.183.1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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