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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외국인에대한 부당처사를 고발합니다

닉네임
CUI XIANYU(최선옥)
등록일
2013-06-19 18:56:17
조회수
5983
저는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중국동포인 최선옥입니다. 제가 신랑과 함께 2012년 10월말 한국에 입국하여 10월 30일 울산에 있는 sk텔레콤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중국에 급한일이있어 11월 중순경에 중국으로 귀국하면서 sk텔레콤 콜센타에 문의 하여 휴대폰을 분실한것으로 해서 저일시정지를 시키고 중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동안 저의 신랑집으로 sk텔레콤콜센타에서 제가 한극ㅇ로 언제 입국하는지 수시로 전화가 왔었고 신랑은 제가 언제 한국이 입국할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2013년 5월 30일 한국에 입국하여 5월 31일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니 sk텔레콤에서는 이미 직원으로 해지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기계값과 통화요급등 합계 1,050,000정도를 일시납부해야만 휴대폰개통이 가늘\ㅇ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8일경 추심회사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상기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등의 무제가 생긴다는 협박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신랑이 sk텔레콤측과 5월 달까지 통화하면서 제가 5월말이나 6월초에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해지를 시킨것이 의아했는데 이렇게 전화까지 받고보니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과함께 sk텔레콤울산지점에 찾아가서 무엇이잘못되었는지 확인한바로는 제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직권해지시켰다고 하더군요. 저희 신랑과 sk텔레콤측이 제가 언제한국에 나온다는 것을 서로 통화하여 sk텔레콤에서는 제 입국일을 알고 있었고 또한 제가 중국에 있는동안 신랑집으로 요금납부고지서가 왔으면 신랑이 납부했을것인데 고지서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처음 휴대폰을 개통할때 계약서에는 신랑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는데 sk텔레콤 측에서 주소를 입력할때 틀리게 해서 그래서 요금납부고지서가 올 수 없었습니다. sk텔레콤울산지점에서도 sk텔레콤의 실수를 인정을 하였고, 저나 신랑은 가만히 않아서 이런일을 당했습니다. 2013년 5월 21일 직권해제후 2013년 6월 18일 추심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만약제가 한국이 이라면 이렇게 까지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했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작성일:2013-06-19 18:56:17 220.7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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