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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불배송비 지불

닉네임
송성은
등록일
2013-06-12 15:33:21
조회수
4152
팬츠 하나를 구매했는데요. 옷 색상 문제로 환불배송비 지불때문에 문의했습니다.
색상이 아이보리 색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화면상으로는 화이트색인것 같아서 전화와 게시판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전화로는 남자분께서 화면에는 아이보리색이라고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화이트색이라고 하시고, 게시판에는 화이트색이랑 가깝다고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보리색을 싫어해서 아이보리색이었으면 애초에 구매하지도 않았고, 물건을 받아보니 화이트색이랑 가깝기는 커녕 아이보리색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잘못보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제 옷들 중에 화이트 옷이 많아 일일이 비교하였지만 분명 이번에 받아본 옷은 화이트는 비슷하기는 커녕 저녁인데도 엄격히 구분되는 아이보리였습니다. 너무 기분 나쁜나머지 전화를 하고 환불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영업시간 내에 전화를했더니 안받으시더라구요. 제가 하루종일 전화를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친구와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지만 끝끝내 받지않아 그냥 물건 먼저 보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고나서 토, 일을 포함4-5동안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어제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위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옷마다 화이트 색상은 차이가 있고 보는 것은 사람마다 관점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 말은 판매자는 화이트로 봤다는 건데 옷을 판매하지 않은 저도 아이보리 색이라고 분명히 판단 지을 수 있는 색상차이를, 옷을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색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의 질문은 분명 화이트색 같다고 실제 색은 어떠냐고 물어봤고, 전화상으로 판매자의 답변은 화이트색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화이트색이라고 분명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애초에 명확하게 아이보리 색이라고 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화이트 색이랑 가깝다고 말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화이트색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 아이보리 색이구나' 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이제와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내가 아이보리 색이라 느끼고 환불을 보낸 거기 때문에 판매자쪽에는 잘못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옷마다 화이트와 아이보리 색상이 옷마다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더군다나 화이트색이랑 가깝다면 아이보리라 표기할 일도 없고, 애초에 아이보리라면 화이트와 똑같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작성일:2013-06-12 15:33:21 121.160.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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