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한가정에서 3명이 sk통신사 휴대전화를 쓰면
인터넷이 무료인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게 있다고 해서 불편없이 쓰고 있었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요금이 부과되어 제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계약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계좌는 제계좌로 되어 있는겁니다.
묶인 3명중에 한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되어 자동해지가 되었다는데
그럼 결합상품이 해지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sk텔레콤은 계약자인
남편에게로 문자를 보냈다는겁니다.남편은 자기계좌에서 돈이 안빠지니까
무신경하게 넘기고 저는 문자가 안오니까 신경을 안써서 돈이 나가는 줄도
몰랐죠..
이런 계약이 가능합니까? 3개월치 인터넷요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2013-05-24 20:12:52 210.183.1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