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아들의 헨드폰이 가입되었다는 한통의 문자를 받고 오늘 이리 저리 미친듯이 확인하고 전화하고 쫒아다닌 오늘 너무도 황당하고 대기업의 횡포가 이런것이구나 부모라는 확인을 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군대간 사실도 확인을 하여도 개인명의 보호로 알려줄수 없다는 SK 본인이 군대가고 없는데 헨드폰 개통은 어찌하였나요? 신분증까지 복사를 해서 가져왔다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린적도 없는데 확인을 해달라 하였더니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개인보호로 부모한테도 알려 줄수 없다 하며 어찌 본인도 없는데 헨드폰 개통은 하였나요?
처음 가입할 때에는 본인이 오지 아니하여도 가입에 아무지장도 장애도 없으면서 그것이 도용되어서 군대간 아들을 대신하여 해지나 취소 혹은 그 가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아니면 확인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인가요??
만약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처음에 가입할 때에도 본인이 없으면 애초에 가입자체가 불가능 하여야 정상인데 가입할 때에는 그런것은 아무 상관 없다가도 명의 도용사실을 알고 부모가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자 정지나 취소를 할 때에는 본인이 없으면 그 어느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나라의 부름으로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이가 어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그것이 잘 못되어 해지를 하고자 했을 때 본인이 아니면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모가 병무청에서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대신하여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인 명의 보호인가요?
이것이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하루종일 운전도 일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전화 하여 모두 해지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마구 따지니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되려 질문을 하더군요?
고객센터에 서류 준비하여 부모가 방문하여도 개인정보 보호해야 한다고 알려줄수가 없다더군요 그런데 헨드폰 개통은 되더군요 참 아이러니 한거 아닌가요?
고발합니다. ,SK 를 고발합니다.
SK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작성일:2012-01-20 11:55:32 112.217.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