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아이폰 4를 2011년도 4월에 구매 하여 사용중입니다.
애플은 휴대폰 파손시 리퍼폰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A/S센터를 방문했는데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전원이 들어오는 휴대폰은 즉석교체가 가능하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엔지니어의 검사 후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돼는 규정이라 생각했지만 휴대폰 교체 신청을 했고 4일 후에 교체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임의 분해 혹은 교체 불가" 라고 애매 모호하게만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의 분해 한 적은 당연히 없구요, 어떤 이유로 교체가 불가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없이 그것도 제가 구입한 한참뒤에 바뀐규정으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돼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이다 보니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만 교체를 받지 못하면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고
저는 앞으로 8개월 가량 남은 약정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휴대폰이라는것은 사용하다 보면 분실혹은 파손의 우려가 늘 있는것이고 그럴때를 대비해서 대책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구입도 했고 보험도 가입해 두었던 건데 규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에따라
소비자는 그저 불이익만 당하도록 하는 애플 코리아측에 강력하게 항의 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아이폰을 어떻게 구매 할 수 있겠습니까. 임의로 분해 했다던지 하는 저의 과실이 있었다면 저도 인정하겠는데 휴대폰을 다시 점검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 억울한 점을
밝혀 주시고 이런 방식이라면 저같은 피해자가 무지 많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 해주시고 제 휴대폰도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애플코리아 :1544-2662
제 연락처는 010-3433-5955 입니다.
작성일:2013-03-18 12:53:25 210.183.1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