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를 이용하면서, 계약을 한뒤 해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지후 약 30배에
달하는 단말기 요금을 대해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악이용하여, (말이좋아 지원금이지
사실상 할인이라는 눈속임으로 이용케하다가, 해지후 단말기 요금을 수십배로 물리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가 없음)
사고나 문제 발생시, 고객센터에서 정상적인 처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갖은 횡포를
부려 이도저도 못하게 한뒤 도저히 이용을 불가할 정도에 이르러 할수없이 해지(해약)를 하면
부당금액인 30배에 달하는 고액의 핸드폰 기기값을 물리게 하는 치졸한 사기
수법을 태연히 벌이고 있으며 한곳에서 이런 수법을 저지르자 타사에서도 동일, 유사수법
으로 고객을 갖고 놀고 이런 부당한 수법으로 금액을 뜯고,
상담원의 기본자질도 현저히 떨어지고 함량이 매우 미달되었으며 처리하는 것은 고의지연
시키면서 고객을 비방하고 엉뚱한 데만 집요하게 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단순 ‘불편함’이 아닌 ‘사고’임에도 임의축소 또는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고 비양심적이어서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질린 상태입니다.
부당금액을 반환하든 말든 여러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태이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도 너무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객센터 귀책사유 및 부당횡포에 대한 내용이 상당하여 일부 첨부합니다.
작성일:2013-03-04 14:55:27 175.192.21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