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IT전자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skt 핸드폰 일시정지를 시켰으나 요금 납부가되었습니다. 돈을 환불 받고싶습니다.

닉네임
martin
등록일
2013-02-27 04:23:38
조회수
8085
안녕하세요 민원글을 쓰게 됩니다.
대리점에서 일시정지를 시키고 약 1년후 요금을 보니 일시정지 처리가 되지 않아서 요금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 4월12일에 핸드폰 분실 보험으로 기기를 수령 받으면서 해외거주를 이유로 일시정지를 해야겠다며 설명을 하고 출국일이 2일 밖에 남지않아서 그곳에서 일시정지 요청과 함께 서류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 하는 남자 2명 여자1명이 있었는데 그 분들께서도 일시정지를 해주겠다며 서류를 주고 그곳에 기입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였고 일시정지를 분명히 해다라는 제 입장이 전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국일이 2일 밖에 남지 않아 유심칩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났다고 생각을 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일시정지만 하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2월 중순경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니 일시정지는 되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로 인해 제가 피해본 요금만 약 30만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14에 상담요청과 함께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30% 밖에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일시정지를 요청을 했었고 그 대리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수령 해갔으며 제 친구와 함께 가서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는 약 1년동안 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한 요금 또한 0원 입니다. 그런데 skt는 그동안 일시정지가 된 요금이 아닌 평소대로 제 요금을 받아갔습니다.
방금도 팀장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무슨 민원을 제기를 해도 자기한테 오기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헛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내내 똑같은 내용 반복 한다고 지적을 하며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제가 30% 밖에 못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고객이 일시정지를 요구를 해서 대리점에서 주는 서류를 작성하고 출국을 하였는데 그게 제 책임이 70%라는 생각이 정말 화가 납니다.
고객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안내해주고 그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하나 까지 다 확인을 해야하나요.
제가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skt에서 잘못을 하여 서류가 안 올려져 있는 것을 고객 탓으로 돌려 쓰지도 않은 요금을 받아가서 30% 밖에 환불을 안해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쓰지 않는 요금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은데 그 또한 제 책임으로 전가시키네요.
제가 돌려 받아야 할 약 30만원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2013-02-27 04:23:38 210.183.176.8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