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관련하여 1-12월까지 명세서중 모두 첨부할수 없어
10월명세서를 실례로 들어 첨부합니다.
22500(단말기 할부금)- 10500(할인요금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이것도 할인해주는 것처럼 금액이 많이 부풀려 졌다고 함)=12000원이 나오는데
단말기 할부금은 가입신청서에 기재한바와 같이(오른쪽 중단에 적어놓았으며 다음글에 첨부합니다)
기기값 10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교묘히 2000원씩 부당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런 명세서가 오지 않아 아무리 신청을 해도 처리를 하지 않아서
고의적 기망, 소액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인것이며
이때도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했을때 인데 이메일청구할인 -300도 누락시켰고
자동이체할인도 이용방해하여 할인적용 하지 않고 갖가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계약내용과 달리 기기값도 몰래 올래놓거나 요금제도 더 큰 금액으로 청구하여
이런수법으로 소액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파일첨부합니다.검정색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처리한것입니다)
작성일:2013-01-29 19:27:59 175.192.21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