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GU+에서 10개월간 명세서를 고의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메일 명세서 할인,
자동이체할인,기기값 2000원씩 몰래 올려서 3가지에 걸쳐 '소액사기'
행각을 벌여 부당이득을 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메일 청구는
2011년 12월 27일 신청되었고,.(파일첨부 하겠습니다)
이메일 청구를 계속 신청중이었는데 1년중 4월, 9월을 제외하고는 명세서를 확인치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것을 모바일이나
페이지에서 찾아내어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이메일청구할인, 자동이체할인 관련한 부당이득은 인정하고
문자메세지로 수신한후, 처리하였으나 (이것도 극히 일부분임)
기기값부분은 부당이득 착취하고 고객들로 부터 원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단, 더이상의 사기행위 방지 및 고객센터의 우롱행위가 심각해서 시간적소모나
여러모로 고려하여 해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입니다.
2. 이메일 청구를 다시해 보아도 오지 않고, 명세서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처리하지 않아
위와같은 방법으로 소액식 착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에서 부당함을 얘기하면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관련없는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전산비밀번호 설명을 하여 019-114로 전화했을시 ars가 나온후
4자리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고객센터와 연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말로 말해달라. 알려달라'면서 개인정보 침해하는 행위, 언동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정작 핵심내용에서 벗어나 다른말만하다가
시간을 고의적으로 소모시키고, 5시간이나 지연시키면서 바쁜시간을 빼앗아 가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위와같은 끊임없는 문제로 2012년 12월 27일 해지하는 날까지도
직영점에서,' 20만원짜리 쿠폰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하였으며, 위 내용들은 모두 녹취해놓았습니다.
현재도 700명이 집단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며
고객보호차원에서 유심히 알아두고 조심해야될 실정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하였으며 이외내용이나
관련 파일첨부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작성일:2013-01-29 18:14:59 175.192.21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