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 Q&A] 치약제를 '과립제'로 제조할 수 있나요?

신청 품목의 제조방법이 대한민국약전의 '과립제'에 부합한다면 가능

2025-11-24     임기준

Q: 의약외품 치약제를 '과립제'로 제조할 수 있나요?
A: 신청 품목의 제조방법이 대한민국약전의 '과립제'에 부합한다면 '성상'을 '과립제'로 설정 가능하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3], 11. 새로운 제형).
2024년 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 하는 질문집’236>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