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미배송 피해 4.4배 급증, 온라인 중고폰 거래 ‘경고등’
올해만 199건, 20~40대가 77%…계약불이행·품질불량에 구제율 43% 그쳐
중고 스마트폰을 온라인으로 구입했다가 아예 제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월 이후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실제 배상·환급 등으로 이어진 비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월 70건, 7월 9건, 8월 12건 수준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1월에는 17일 기준 53건으로 집계돼 8월(12건) 대비 4.4배 급증했다. 11월 중순까지 확인된 올해 피해 건수만 199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건, 2023년 78건, 2024년 116건(이 중 1~9월 86건), 2025년에는 1~9월에만 이미 113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 ‘품질’ 관련 피해가 44.7%(156건), ‘계약’ 관련 피해가 41.0%(143건)로 드러나 두 유형이 전체 피해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세부 유형을 보면 제품을 보내지 않거나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이 43.3%(62건)로 가장 많았고, 환불·반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4건에서 51건으로 50.0% 증가해, 중고폰 전문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한 미배송·환불 거부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다.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반복 부팅되는 ‘작동 불량’이 32.0%(50건), 배터리 방전·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이 6.4%(10건), 잡음·끊김 등 ‘통화품질 불량’이 5.1%(8건)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흠집·변색 등 ‘외관 불량’, 카메라 촬영 이상 등 여러 품질 문제가 보고됐다. 그럼에도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비율은 43.0%(147건)에 그쳐 절반 이상은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349건 가운데 20~40대가 76.7%(257건)를 차지해 피해의 대부분을 이끌었다. 특히 40대 비중이 28.0%(94건)로 가장 높아, 생계·육아 부담이 큰 연령층이 가격 메리트를 찾아 중고폰 거래에 나섰다가 되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다. 제품 종류가 확인된 306건 중에서는 ‘갤럭시’ 제품이 67.3%(206건), ‘아이폰’이 30.4%(93건), 기타 기기가 2.3%(7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급증한 중고 스마트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주요 대상 규정은 재화 등의 공급 의무를 규정한 제15조, 청약철회에 관한 제17조, 청약철회의 효과를 규정한 제18조 등이다.
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제품 구입 전에는 우선 사업자의 상호·주소·연락처 등 정보와 과거 거래 후기, 판매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제품의 출시연월, 사용 기간, 품질 상태, 색상, 구성품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추후 분쟁 발생 시 결제 취소 등 대응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을 수령한 이후에는 액정, 외관, 카메라, 버튼, 스피커, 통화 상태 등 하자 유무와 외관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사용 직후 이상이 발생해 반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포장재를 보관하고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거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지체 없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