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보 ON] 상담실장이 ‘의사 행세’?…고액 결제·환불 거부에 눈물짓는 환자들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소비자 기만 상술 근절 시급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시술 상담과 결정을 대신하고, 수백만 원 고액 결제를 유도한 뒤 환불조차 거부한다면, 과연 이곳을 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까.”
최근 한 소비자가 서울 시내 피부과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은 국내 미용·성형 의료 현장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는 눈밑 필러와 팔자주름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상담실장의 말에 따라 500만 원을 결제했다. “500만 원을 내면 600만 원어치 시술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의사는 시술 과정에만 잠깐 등장해 10분 남짓 주사만 놓고 떠났으며, 나머지 모든 과정은 상담실장이 전담했다.
소비자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상담실장이 가격과 시술 내용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냐”며 분노를 토로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사용 금액 환불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점이다. 딸이 점 빼기 등 소액 시술을 받으며 100만 원을 결제했으나, 단 8만 원 사용 후 나머지 92만 원은 ‘가족에게 인계하라’는 안내만 받았다. 사실상 소비자의 환불 권리를 가로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한다. 의료법은 환자 진단과 시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고액 시술을 권유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미사용 금액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미용·성형 의료시장에서 이 같은 고액 결제 유도와 환불 거부는 ‘만연한 상술’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보건당국과 공정위가 나서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다. ‘상담실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듯한 관행’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환자의 알 권리와 환불 권리를 가로막는 불법적 상술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소비자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환자는 의사에게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사용하지 않은 돈은 돌려받아야 한다”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어갔다. 이들이 소비자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병원과 불법 관행의 눈치를 볼 것인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