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함량 높아...과잉섭취 우려

2019-08-13     김아름내 기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영유아도 먹을 수 있는 과일퓨레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영유아용 국내외 과일퓨레 20개를 대상으로 당류 및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함량을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지만 당류 함량은 높았다. 

과일퓨레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로 평균 12.6g이다. 만 1세 미만 영아가 과일퓨레 한 개를 모두 먹으면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의 63.8%~124.6% 수준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과일퓨레는 생과일을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편해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식품이다. 그러나 제품 특성상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해야해 영유아가 당류를 과잉 섭취할 우려가 있다. 

20개 제품 중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으로 해외직구 3개 제품을 제외한 국내제품은 일반가공식품 13개, 특수용도식품 4개로 분류되어 유형에 따라 중금속·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이 다르거나 없었다.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돼있다.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영유아 섭취방법, 주의사항 표시 의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울러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돼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