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불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대전광역시의 후원으로 24일 제26회 대전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 캠페인을 진행했다.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부착해야한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지불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의무 위반 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된다.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옥외가격표시제’ 주요 내용과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알리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은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와 신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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