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한 경우 민사적 구제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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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정상가보다 75%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하였으나 약속된 배송 일자를 어기고 계속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니 이 또한 지연되고 있고, 현재는 연락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A
정상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일단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 카드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업체 측에서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사적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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