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LGU+, 품질 낮은 HFC 방식도 FTTH와 동일 비용 청구
망 구축 방식에 따른 서비스 품질 차이에도 고지의무 없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사업자가 어떤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고지하지 않아서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내고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0%는 광동축혼합망(HFC)을 사용한다. 광동축혼합망(HFC)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다운로드, 업로드, 지연시간이 광가입자망(FTTH) 보다 뒤떨어진다. 

2022년 7월 기준 초고속인터넷으로 불리는 HFC, FTTH 가입 회선 수는 1276만 5506회선이다. 이 중 HFC는 250만 9599회선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HFC와 FTTH는 인터넷의 속도를 결정하는 다운로드, 업로드, 지연시간(Ping, Latency)에 차이를 보인다.

인터넷 기술방식에 따른 차이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인터넷 기술방식에 따른 차이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HFC 방식은 100mb~1Gbps까지 다운로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업로드 속도와 지연시간은 FTTH 방식에 뒤떨어진다.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비례하지 않으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발생한다. 한계가 명확함에도 초고속인터넷 소비자들의 20%는 ‘다른 품질’에 ‘같은 요금’을 내는 셈이다.

HFC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보급기에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구축됐으나, 최근에는 탄소 절감, 관리비용, 서비스 질 향상의 차원에서 광케이블만을 이용한 FTTH 방식으로 교체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기술 방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초고속인터넷이라 불리고 있지만, 엄연히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존재한다.

문제는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사업자가 HFC, FTTH 방식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LGU+ 외에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기술 방식의 차이(HFC, FTTH)를 이유로 요금할인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사전에 기술방식의 차이를 사업자에게 문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품질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동일 비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가입·설치 이후에 품질 차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과실책임은 소비자에게 주어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별 회선 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별 회선 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 LGU+는 인터넷 신규 설치 시 HFC, FTTH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2022년 현재 LGU+의 ‘같은 요금으로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HFC 가입자는 394,313회선으로 추정된다. 기가인터넷 슬림 요금제(500Mbps)의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HFC 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FTTH 방식 대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KB·LGU+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설치 방식의 차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아울러 HFC에서 FTTH로 전환 완료 전까지,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고려해 할인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가격에 낮은 품질의 서비스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설치 가능 지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HFC/FTTH 설치 여부를 가늠하고, 사전에 사업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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