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매년 감소…보편적·구체적 금리인하 기준 필요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인하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소비자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의 신용 상태 개선 요건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고,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 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이 요건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카드사 등 거의 모든 대출상품과 자동차 할부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범위만 확대될 뿐 실효성은 의문이다. 영끌족이 몰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에서는 수용이 거의 안 된다.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덜 준다는 논리다. 신용 등급이 1등급이면 대출 상환을 아무리 잘해도 적용받지 못한다. 

1등급 이하는 신용 상태가 좋아져도 어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고, 어떤 금융사는 안될 수도 있다. 금융사마다 대출 금리와 신용 등급 적용 체계가 다르다는 논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2019년 66만 8691건 ▲2020년 91만 519건 ▲2021년 116만 326건으로 해마다 30%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수용률은 ▲2019년 42.6%(28만5145건) ▲2020년 37.1%(33만7759건) ▲2021년 32.7%(37만9919건)로 감소했다. 금리인하 수용액도 2021년에는 총 22조 4692억원으로 2019년 55조 4547억원에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줄었다.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은행권으로 2021년에는 93만 5883건 신청에 26만 4760건만 수용돼 28.3%를 차지했다. 보험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권은 50% 내외의 수용률을 보였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 금액은 은행권이 ‘미보유’를 사유로 회신하지 않아 금융권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용 금액은 ▲2019년 55조 4547억원 ▲2020년 36조 4181억원 ▲2021년 22조 4692억원으로 줄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수용 금액 감소폭이 뚜렷하다. 금리인하요구 수용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도 ‘미보유’로 확인할 수 없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의 수용률은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사별 수용률이나 신청 거부 이유 등에 대한 정보는 회신받지 못했다.

2021년만 보면,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절반도 되지 않는 32.7%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금리인하가 거절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5월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는 3.68%로 상승했다. 이중 기업 대출 금리는 연 3.60%로 전월 대비 0.15%, 가계 대출 금리는 연 4.14%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높아졌다.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를 돌파했다. 

여전히 금융소비자보다 금융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어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금융사의 ‘호의’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금융소비자들은 권리 확대를 요구한다. 또한, 같은 조건일 때는 어느 금융사를 가더라도 똑같이 적용받기를 원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심사 및 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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