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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대 남성인데, 수면 MRI 검사 전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검사 당일 혼자 방문했습니다.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사이에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수면 검사 전, 진정제 투약 효과 및 부작용, 검사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위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의식이 진정상태에서 각성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지 관찰 및 회복감시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퇴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및 경관 관찰을 다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돌 사고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서, 해당 병원 측에서 예견이 불가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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