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할인과 결합 할인은 모두 적용해야…취약계층 보호 필요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사는 K 씨는 취약계층 소비자로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다(TV, 인터넷 등). 계약 당시 결합상품으로 할인받고 있었으나, 최근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할인 혜택(30% 할인 등)을 받고자 SK브로드밴드에 문의했으나, 기존 결합상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할인이 추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약관을 내세워 복지 혜택 적용을 거절했다고 제보했다.
 
K 씨는 “기존 결합상품 할인을 받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는 추가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할인과 결합할인 중 할인율이 가장 큰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증진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복지할인 제도’가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생색내기로 전락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SK브로드밴드는 2015년부터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결합할인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고객을 위한 복지할인(추가 할인) 적용을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22년 2분기에만 전년 대비 3.6% 증가한 매출 1조 33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할인을 추가 적용하지 않아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복지혜택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위를 기반으로 별도로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혜택은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결합할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복지할인과 결합할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가 되니 다른 하나는 안 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정책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SK브로드밴드 복지할인 및 결합할인 혜택 비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품 간, SK 계열사 간 할인 정보나 적용 등이 모두 달라 취약계층 소비자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일례로 인터넷 상품은 휴대폰 결합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으로 적용 되지 않지만, TV 상품의 경우는 복지할인과 다른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SK의 유선 상품(인터넷,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은 SK브로드밴드뿐 아니라 SK텔레콤에서도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같은 계열사이긴 하나 서로 다른 회사로, 고객센터 또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가 아닌 같은 SK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SK브로드밴드는 해당 문제를 방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즉시 개선·보완해야 한다. 복지할인 혜택은 취약계층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고, 결합할인은 일반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동시에 쓸 때 발생하는 할인으로 서로 다른 혜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SK브로드밴드는 명심해야 한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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