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잘못 인정하고 부분 환불

부산의 B 스튜디오 지점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부산에 사는 K 주부는 작년 6월에 해당 스튜디오에 아이의 성장 앨범 제작을 주문하고 100일 사진과 돌사진 비용을 합한 100만 원, 가족사진 추가 19만 원 등 총액 119만 원을 결제했다. 

그 후 올해 4월에 100일 사진을 촬영했다. 그리고 9월 28일 돌사진 촬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9월 8일 해당 스튜디오가 문을 닫는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서울이나 대구에서 촬영할 수 있고 아니면 부산 한옥에서 촬영해야 한다며,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부산 한옥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컨셉이 너무 맞지 않아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B 스튜디오 본사에서는 50만원의 환불금을 제안했다. 이에 B 씨는 최소한 90만원의 환불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K 씨는 “건물 임대가 끝난다고 사전 고지도 없었으며, 시간이 임박했을 때 연락이 왔다. 대처가 어려울 시점까지 와서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해당 스튜디오의 본점에서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라고 제보했다. 

이에 B 스튜디오의 본사 관계자는 “부산지점의 임대 기간이 갑자기 만료되는 바람에 미리 고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해당 고객은 이미 69만원에 최종 합의했다"며 “부산점은 내년 4월경 새로 건물을 지어 오픈할 예정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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