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000만원 지급 합의 권고

병원에서 종양 제거술을 받은 후 배뇨 곤란과 요실금이 발생했는데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거절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H 씨(여, 50)는 병원에서 제4 요추부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 다시 하지 통증이 발행해서 검사받은 결과 척추 종양이 재발해서 또 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 배뇨곤란과 요실금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서 배뇨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1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H 씨는 “수술 전에는 배뇨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 배뇨곤란이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증상은 수술 중 중대한 과실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뇨장애로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해당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척추 종양 재발에 따른 수술은 특성상 신경 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유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라며 배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는 “수술 전 없었던 배뇨장애 등 증상이 수술 직후부터 확인되었던 점, 수술 중 시행한 신경생리 추적검사에서 소변 기능을 나타내는 BCR 파형이 소실된 후 그 상태가 수술 종료 시까지 유지되었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중 종양을 박리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시 척수원뿔과 마미총 부위의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신경 손상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했으나 이 사건 수술동의서상 신경 손상 가능성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배뇨 장애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수술 전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설명의무 소홀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진료기록부 검토 등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중 신경 손상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병원이 H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 권고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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