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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마의자를 월 6만4500원에 39개월 렌털 계약하고 선납금으로 3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1년도 안 돼서 오른쪽 발바닥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최초 계약 시 제가 장애가 있어서 발 등 하반신에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타제품 사용 중 발가락을 다쳤었다고 고지했는데, 담당 직원은 해당 안마의자는 발 마사지 부분이 등 마사지 부분과 같은 롤러 형태가 아니고 플라스틱 사출물 형태로 제작되어 발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발 마사지 부분의 보호 커버가 구멍이 날 때까지 제가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다면서 제가 선납금으로 납부한 300만원 중 9개월 동안 할인받은 90만원을 차감한 210만원을 환급하고, 추가로 치료비 10만원 배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해당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동법’ 제31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하였고 업체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책 사유를 따져 보면,  발 마사지 부분의 보호 커버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귀책 사유는 업체에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적절합니다. 
계약 환급 관련 약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렌털(임대차)계약조항 제6조와 제12조를 적용할 경우 신청인이 현저히 과다한 의무를 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약관이 명시되고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2조 및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할인 전 월렌탈료는 17만4500원이나 선납금 300만원은 429만원을 한 번에 선납하는 조건으로 129만원 할인한 금액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할인 후 월 렌털료는 약 14만1423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실질적인 할인 후 월 렌털료 14만1423원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인의 기 발생 렌털료는 127만2807원이고, 해지 위약금도 발생합니다. 
 해당 업체는 할인 전 월 렌털료(17만45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 발생 렌털료는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에게 별도로 해지 위약금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 중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배상금 10만원 정도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업체는 신청인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358만500원에서 기 발생 렌털료 127만2807원을 공제한 230만7693원을 환급하고 해당 제품을 업체의 비용으로 회수함이 적절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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