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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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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남성 정장 1벌(Brian Dales Suits-Wool, 구입가 110 USD)과 신발 1켤레를 구입하고 뉴욕에서 서울까지 배송 대행해주는 업체와 계약(배송 대행료 9.54 USD)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받은 물품을 확인해 보니 정장의 하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업체에 항의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배송 대행 신청 시 운송물의 이미지 등 상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가 상품 이미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서 Suits가 상·하의를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나요?

A 해당 운송 대행 업체의 약관에는 배송대행지로부터 신청인 주소까지 운송 중 분실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업체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백과사전 등에 정의된 Suit의 뜻을 살펴보면 Suit란 상·하의를 같은 천으로 만든 한 벌의 양복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의에 따라 하의가 없으면 정장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물품을 검수하는 피신청인이 한 번쯤 신청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배송신청 시 운송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첨부하지 않아 업체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인정됩니다. 이처럼 이용자가 이미지 등 상세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을 시 업체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파손, 분실 등 배송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등록한 금액, 배송대행료, 관·부가세’를 환급해주되 배송신청서의 상세정보(이미지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환급해주지 않는 영업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미지 등 배송 신청 시 상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이미지 없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하지 않은 검수에 대해서 업체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장 하의의 분실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해 업체가 신청인에게 정장 구매 대금의 절반인 55 USD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합니다.

우먼컨슈머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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