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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남 T 치과의원에서 Aline 교정 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4년간 ALF 장치 착용 및 턱관절치료 등을 하며 경과 관찰을 받았는데, 중간에 Aline 교정 치료가 아닌 데이몬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치료를 권유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교정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전 Aline 교정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교정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4년간 의원에 납부한 교정치료비(560만 원), 턱관절치료 및 기타 비용의 합계액이 1024만 5200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잔여 교정치료비는 483만 원입니다.
그러자 의원 측에서는 교정 치료 기간에 제가 규칙적으로 내원했다면 치료가 종료됐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여 4년이 경과 됐음에도 치료 상태가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에 빠른 치아교정을 위해 메탈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치료를 권유한 것일 뿐이므로 교정 치료 중단에 의원의 귀책 사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30% 할인된 이벤트 가격으로 체결한 계약이라 오히려 제가 36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저의 입장을 배려해서 140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납한 교정치료비 569만 원 중 이미 시행된 교정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치과의원에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동의서 등에 ‘치료 중 담당 의사의 동의 없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치료비 일정 부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치료 중단 시 피신청인 의원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라는 약관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한 뒤 서명했으므로 치료비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치과의원은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치과의원에서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 치료로 치료 방법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치과의원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정 치료 과정에서 치료 계획이나 범위 등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치과의원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규칙적으로 내원하지 않은 것이 치료 계획 변경의 요인 중 하나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임의적 해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신청인의 경우 ALF 치료만 시행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위 ALF 비용 245만 원과 이 사건 교정 치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56만 원(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Aline이 포함된 전체 교정치료비 560만 원의 10%로 산정함) 등을 제외한 259만 원을 환급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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