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자 국제결혼 중개사에 총 이용대금 990만원 중 계약금 250만원을 결제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여성과 2회 화상통화 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프로필과 화상통화 상대 여성의 얼굴이 너무 상이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국제결혼 행사 일정까지 완료한 건 이라며 계약금의 20%를 공제하고 52만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국제결혼 중개사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서도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바,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남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회사가 만남 상대방의 프로필과 화상통화를 제공하였음에는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제결혼 중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특별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한 점, 위 조항에 의하면 국제결혼 행사 일정 작성 이후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점, 신청인은 ‘베트남 국제결혼 행사 일정 서면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사유로 위 국제결혼 행사 일정 작성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총 이용대금은 990만원이고 기지급한 계약금은 250만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기지급받은 계약금 250만원에서 총비용(99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98만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임수경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