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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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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와 동네 PC방에서 새벽에 컵라면, 만두, 달걀후라이, 김치볶음밥 등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고열과 설사가 지속되고 속이 메스꺼워 병원에 갔는데 살모넬라로 인한 세균성 장염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 치료했습니다. 치료비로 4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PC방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친구도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PC방 주인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메뉴를 먹은 손님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모두 멀쩡했다며 치료비 배상을 거절합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PC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청인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이라면 PC방 주인은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학조사가 있지 않았던바 당사자 주장 등의 정황만을 바탕으로 PC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가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PC방 측은 당일 신청인과 같은 메뉴를 먹은 사람 중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6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이며 미생물학백과에 따르면 6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PC방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의 사건에서 신청인이 병원비 44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PC방 측이 신청인에게 진찰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한 위로금 3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다.

우먼컨슈머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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