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삿짐센터와 70만 원에 운송계약을 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저의 지고트 원피스 한 벌과 에어컨 연결 배관이 분실되고 이삿짐이 아닌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배관을 임의로 잘라버려서 손해를 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세부 이사 항목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배상 금액은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 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을 해줘야 합니다.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위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과 서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분실된 에어컨 배관은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신청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 의류는 이사화물로써 운송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도 없어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배관 훼손 역시 이사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화물 운송 의뢰 시 이삿짐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약관의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먼컨슈머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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