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에서 염색할 때마다 20%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주고 선불제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탈색 1회 후 애시그레이 컬러 염색을 주문하면서 17만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염색 후 제 머리 색상이 카키색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날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며 환급을 요청했는데 원장이 재시술을 권해서 결국 재차 염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일만에 다시 카키색으로 변해서 너무 황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핑계를 대며 환급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술 대금 환급과 회원권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권 환불 시 환불 시점까지 제공한 할인 금액을 정상가로 변환하여 차감한 후, 남은 잔액에서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계속거래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은 신청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17. 미용업)에 따라 산정합니다. 

우먼커슈머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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