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한 지 4년 된 아파트의 8층 발코니 배수구를 통하여 폐수가 역류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옆 동에서도 역류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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