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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만성 신질환 병력이 있는 80대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병원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뇨제(하이그로톤)를 한 달이나 장기 처방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지 부종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약을 바꾸어 다시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상 증상이 더욱 악화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으로 밝혀져서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고 겨우 호전됐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처방받은 하이그로톤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저칼륨혈증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약물과 추가로 고칼륨혈증 치료제인 카슈트까지 병행하여 복용하고 있다면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담당의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이를 관찰해야 하고, 만약 저칼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칼륨혈증을 유발하는 약물 처방을 즉시 중단하고, 짧은 기간 내에 혈액검사를 통해 조정 또는 정상범위 내에 칼륨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저칼륨증상(무기력증, 근력 약화, 부정맥 등)을 알리고,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지도 설명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저칼륨혈증 발생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 진료기록부 검토 등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한 결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의 경우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하고, 주기적인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전해질 불균형이 확인되면 약물 용량을 변경하거나 다른 약물을 추가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확인되어, 병원이 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 권고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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