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만두를 사서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서면 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 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 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1372)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 관련 언론 제보는 우먼컨슈머의 홈페이지 소비자제보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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