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보상 청구하자 채무부존재 소송?

코 성형 후 14년 동안 원인 모를 증세를 겪다가 최근 병원 CT 촬영을 통해 기막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N 씨(31, 여)는 2008년 8월경 강남의 M 성형외과에서 비중격자가연골을 조금 떼서 코끝에 연장 이식하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받은 후 자꾸 코안이 당기고 불편해서 병원 상담실장에게 얘기했는데 “수술할 때 코안을 묶고 해서 그런 거다”라며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날짜가 많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편한 증상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N 씨는 다른 이비인후과를 내원해 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기겁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술 후 없어야 할 보형물이 코끝에 미세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촬영해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에 N 씨는 수술했던 해당 병원에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병원에서는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해 처리하는가 싶더니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다. 

N 씨는 “코끝에 보형물이 있는 것을 다른 병원에서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수술했던 담당 의사는 ‘연골이 하얗게 보이는 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CT가 잘못 찍힌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데서 하고 온 거 아니냐는 의심도 했다”라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이어 “14년 동안 속은 것도 분한데 반말과 폭언으로 다른 곳에서 하고 온 것으로 몰고 있다. 지금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자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잠도 쉽게 못 잔다"라고 하소연했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콧등과 코끝에 보형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콧등과 코끝에 보형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이틀에 걸쳐 해당 병원에 문의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담당 실장이 계속 상담 중이라 통화는 어렵다”라며 “제보자가 한 얘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려달라”고 하자, 병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정보라 더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최근에는 가벼운 기존의 의료시술뿐만 아니라 성형수술 혹은 가벼운 미용시술 등이 보편화되면서 수술 결과를 두고 환자와 병원 간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의학과 관련된 법에 대해 전문적일 수 없는 환자들이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약점을 노리고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보는 병원도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의료사고와 관련된 지식을 갖춘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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