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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한 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으며 침수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한테서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 사고, 침수 사실 미고지 시 보상 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합니다. 
최근 엄청난 폭우로 침수차량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약간의 침수라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잘 말려서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히 침수된 경우 폐차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차량을 적당히 수리하고 오염물질을 닦아낸 뒤에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 브로커가 구입한 뒤에 여러 차례의 명의 이전과 번호판을 바꿔가며, 침수 기록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잦은 소유권 변경 이력이나 번호판 교체 기록이 있다면 침수차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침수차량일 가능성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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