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없이 규정된 보상만 운운하는 크린토피아”

크린토피아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는데 운동화를 걸레처럼 훼손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없이 정해진 보상 규정만 운운하는 갑질에 소비자가 분노하고 있다. 

크린토피아 관련 소비자 피해 제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정부시에 사는 주부 채 모 씨는 올해 4월에 사서 얼마 신지 않은 ‘라코스테 운동화(9만  4500원)’를 지난 6월 22일 집 앞에 있는 크린토피아 지점에 맡겼다.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운동화를 찾아 신발장에 정리하던 중 채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운동화가 쭈글쭈글하고 하얀색 깔창이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 깔창의 로고가 새겨진 흰색 천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채 씨는 “크린토피아에서 운동화는 손세탁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기계로 마구 돌려 세탁해서 운동화가 볼품없이 쭈그러들고 로고가 새겨져 있는 천이 떨어진 것 같다. 구매한 곳에 물어봐도 깔창의 흰색 천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고객한테 이의신청 못 하게 세탁 접수 시 서명을 받는 것 같다. 완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다”라며 크린토피아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중한 사과도 없었고, 찾아오겠다고 하고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성남의 크린토피아 본사에 항의하자 그제야 해당 지국에서 연락이 왔다.”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 “그렇게 연결된 해당 지국에서는 뜯겨 없어진 부분을 찾지도 못하고, 정중한 사과는커녕 마치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3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언짢은 마음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제안으로 착화 기간을 공제한 운동화 가격의 70%를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이 왔다. 대신에 운동화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 씨는 운동화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제안도 거절하고 운동화를 다시 찾아왔다. 

채 씨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분실을 당한 소비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결정할 몫이라 생각한다”라며 지금까지의 모든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운동화값의 50%인 4만 7250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그러자 크린토피아에서는 “운동화 구입 가격의 70%인 6만 6150원에서 50%인 3만 3075원을 보상하겠다. 그 이상은 불가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채 씨가 요구한 금액인 4만 7250원과는 겨우 1만 4175원 차이 나는 금액이다. 

이에 채 씨는 “정말 어처구니없다. 크린토피아는 세탁물 접수 시 고객한테 서명받고 사진 찍어 확인시키는 등 빠져나갈 곳을 미리 마련하고, 정작 세탁 실수로 잘못을 한 경우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만 운운하며 독점하는 크린토피아의 횡포를 널리 알리고 싶다.”라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해당 지국 관계자는 “이미 고객이 보상을 포기하고 운동화를 찾아간 것이다. 다 끝난 일인데 왜 그러냐?”라며 다 해결된 일인 것처럼 의아한 반응을 보여 놀랬다. 

사업자는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소비자 보상 규정에 따라 그에 맞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배상하면 될 거 아냐, 끽소리 마라”라는 태도는 자칫 2차 피해를 나을 수도 있다. 사업자는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소비자의 다친 마음을 먼저 위로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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