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임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임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탁해지면서 무속인에 대한 사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33년간 사기꾼 잡는 전문 검사로 활약해 온 임채원 검사에게 물어보았다.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임 검사는 그동안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60여 회 했으며, ‘사기 예방솔루션’ 책의 저자다. (이하 일문 답)

Q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무속인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어 정신적 위안을 받기 위하여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무속인이 사기를 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2월 4일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사기 무속인의 형벌이 너무 낮습니다. 처벌강화가 시급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다. 저의 유튜브 동영상에도, 무속인이 사기치는 것을 처벌해 달라는 댓글이 몇 개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다. 

Q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무속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다. ①“굿을 하면 3개월 내 아이가 생기게 해주고, 공황장애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무속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스스로 무속 행위를 지속해서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귀신에 씌어 정신분열증에 있는 당신 처를 낫게 해주겠다. 당신 아들에게 붙어 있는 액을 쫓아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8회에 걸쳐 88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무속인에 대하여, 2017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속인이 아닌 점, 특정한 기도장소 없이 자신의 골프연습장을 기도장소로 삼은 점 등을 이유로 유죄의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으며, ③ “모텔을 4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무속 행위를 하면 3개월 후 43억 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모텔이 팔리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8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무속인에 대하여, 2019년 수원지방법원은 여우를 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 2년을 선고하였고, ④ 그 외에도“딸의 액운을 풀기 위해 신당에 돈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2600만 원을 받은 후 그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사기죄로 기소된 무속인에 대하여 2021년 청주지방법원은 실형 4개월을 선고한 바가 있다.

Q 요즘에는 가짜 무속인도 있다고 들었다. 특히, 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버젓이 홍보하는 매체도 생겨나고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무속인 유튜버 중에 실제로 점사 보는 것처럼 주작하지만 점사도 제대로 못 볼뿐더러 굿 값으로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주작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⓵ [사기꾼의] 기망행위, ⓶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기, ⓷ 처분행위(재물 등 교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작 행위에 적용하면,  ⓵ 배우를 잠시 고용하여 점사를 보러 오도록 하고, 각본대로 점사를 맞춘 것처럼 주작한다(사기꾼의 기망행위), ⓶ 피해자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무속인이 족집게처럼 용한 것으로 믿고 찾아가서 점사를 보거나 신내림 굿을 받는다(피해자의 착오), ⓷ 피해자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처분행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무속인을 찾아가 점사를 볼 때, “○년 ○월 ○자 유튜브에 나오는 선생님(무속인)의 ◇◇ 점사를 보고 방문했습니다. 그 점사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까?”라고 묻고, 그때 무속인의 “그 내용이 전부 다 사실입니다.”라는 답변 등을 몰래 녹음해 둔다면 그것은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무속인과 의뢰인은 ‘대화 당사자’이므로 몰래 녹음하여도 무방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Q 이러한 무속인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첫 번째는, 사기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무속 행위를 사기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법원은 무속 행위에서의 기망에 대하여, '피고인(무속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라고 판결했다. 
한편, 무속 행위의 구체적 허용한계에 대하여는,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무당)가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6노485판결, 대법원 1990. 6. 8. 선고 대법원 4292형상31)'라고 판결을 했다. 
판결의 핵심은, 무속은 토속신앙으로 정신세계에 속하므로 무속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된 것이므로 객관적, 주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통용되는 범주 내에서 무속 행위를 했다면 원하는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속인을 찾아갈 때는 이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무속인이 자신에게 속인 말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무속인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점사를 볼 때 무속인이 하는 말을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하면 무속인의 거짓말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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