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건수 총 184건, 금액으로는 747억원

작년 한해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10건중 4건은 중소서민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는 총 184건이며 금액으로는 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금융사고 중 금감원에 보고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보고대상은 사고금액이 1억원(은행은 3억원)이상이거나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다.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 전체 금융사고 747억원(184건) 가운데 중소서민금융회사가 304억원(75건)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이 59건 283억원(37.9%), 금융투자가 14건 124억원(16.6%)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전체 금융사고 '횡령·유용'이 422억원(142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고 사기가 20건 174억원(23.3%), 배임이 17건 150억원(20.1%)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에 비해 사기, 배임 등 금융사고는 크게 감소한 반면 횡령·유용은 신협 등 중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조합의 횡령·유용사고는 동일업무를 장기간(5년이상) 수행하는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의 70.9%가 장기 근무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이들 사고 금융회사에서는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중요한 증서·인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직원들은 부채가 과다하거나 도박·사치성 소비성향을 보이는 등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신취급 관련사고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외부인과 공모하여 담보가액을 과다산정하는 방법으로 여신을 취급(업무상 배임)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여신심사 및 여신실행 등 이해상충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간의 직무분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데 주로 기인했다.

또 금융회사가 자기앞수표 위·변조, 대출서류 허위작성 등 외부 사기행위에 대비한 내부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여신을 제공하는 사고(사기)도 여러차례 있었다.

금융투자회사의 횡령·유용사고눈 임직원이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예탁금을 횡령, 무리한 투자로 탕진하는 사고가 주류를 이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빈발·급증한 금융회사 및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인력구조상 특정인이 동일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거나 직무분리가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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