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구매대행은 약사법 위반

해외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이트가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이트 482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무허가 의약품 이명치료제, 소화제, 최면진정제(불면증치료제)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이명 또는 진정치료제를 검색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을 확인했다.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었다.

식약처는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명치료제는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되어 있다. 의사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사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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