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8일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맹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석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헌정대상을 수여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급 근거’, ‘농지법’ 등 농어민을 위한 입법뿐 아니라 ‘특수배송비 국가지원법’ 등 법안 35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중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출석률은 87%,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100%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을 받는다. 

위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큰 상을 연달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고, 큰 상을 받기까지 언제나 든든하게 힘이 돼주는 도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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