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금융사들의 안일한 대처가 소비자 피해 확대시켜

- 범 정부차원 TF팀 구성하여 조속히 대처방안 강구해야

- 금융사에 엄격한 책임 묻고, 인식 전환 계기돼야

파밍’ ‘스미싱등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결제 관련업체, 경찰청, 피해자, 소비자단체 등이 즉각 TF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금융소비자들에게만 돌리고 있어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조건 조심하고 유의시키면 된다거나 홍보하는 등의 안이한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금융사기 집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일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없으면 최초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이를 인지하고 대처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되므로 이미 때를 놓치게 된다. 지금처럼 전자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될수록 사기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악순환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T/F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전자금융사기가 갈수록 정교하고 지능화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과거처럼 안이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크나 큰 오산일 것이다. 최근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연 평균 천억 원 정도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래서야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올바른 사고대처 의식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련부처 등에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먼저 치부하지 말고, IT와 통신강국의 면모를 십분 살려서 IT산업과 융합한 사고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에 접수된 사례 1> ‘파밍으로 17백만 원을 사기 당한 사례임

"1292054분에 스마트폰 메시지에서 로그인 한 적이없는 pc I/B로그인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나서 혹시나 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계좌조회를 확인했는데, 화면이 갑자기 사라짐. 이때 계좌에는 돈이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외환은행에서 2421분경에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19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하고,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폰뱅킹으로 600만원을 출금하였다. 이 사실을 아침에 출근하던중(645분경)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려 하였으나, 전혀 확인이되지 않아 결국 사무실도착(740분경)해서 인터넷으로 확인 후 출금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각 은행에 전화하여 보안카드폐기 및 출금정지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스마폰으로 연락 안되는 이유를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제 명의로 누군가 인터넷으로 발신정지요청이 되어있었다. 통신사의 요구로 신분증을 복사하여 정상개통하고 증권계좌를 확인하려고 하니 접속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니 메시지가 떳다. 그래서 SK증권사에 전화를 해 은행피해사례를 이야기하고 혹시나 증권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으니 출금정지를 요청했다. 증권계좌에는 증권만 있고 131일에 출금되는 150만원가량이 출금된다. 저는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도 3일후에 입금되니까 이상이 없을거다 생각했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람들이 주식을 담보로 750만원 상당을 빼갔었다. 아니 제가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대출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피해신고를 했는데,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영장을 발급받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제가 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 전화기의 수신이 착신 전환되어 아무런 전화도 받지 못하게 누군가 설정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서도 금융사 조치는 허술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사 직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해서 금융사기집단이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를 해도 금융사의 대처가 늦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들이 금융사기의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간 악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당국과 금융회사 및 이해당사자들은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금융사기에 대해 확고한 해결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파밍(Pharming) :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 둔 가짜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모르게 금융정보를 훔쳐가는 신종 인터넷 금융사기를 말함. 사용자를 감쪽같이 속여 은행계좌, 신용카드, 주민번호,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들어진 사기임.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를 말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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