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보험의 경우 TV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중요 정보는 진하게 표시

보험광고가 소비자(시청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광고로 바뀐다. 예컨대 실버보험의 경우 TV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중요 정보는 진하게 표시하는 등 고령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형태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민원 등을 분석해 제시한 보험상품 광고 및 설명의무에 대한 개선의견을 검토한 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이 필요한 일부 광고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갱신안내 및 해지환급금 안내 강화 등)은 해당 광고를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보험광고는 우선 주요 시청자(타겟그룹)의 눈높이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로 탈바꿈한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시청자의 입장에서 규정준수 여부 등을 위주로 보험상품광고를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를 명시해 해당 시청자 그룹의 눈높이에서 광고를 심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버보험의 경우 주요 타겟인 고령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을 사용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중점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라지고 자막 크기도 커질 될 전망이다. 또 중요 정보는 진하게 표시하는 등 고령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도 보험상품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 그룹이 70% 이상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키로 했다.

예컨대 어린이보험 등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광고의 경우 평가단의 70% 이상을 주부들로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상품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남녀․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평가단을 운영해 왔다.


신상품이나 특정상품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신상품 또는 특정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광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장점만을 강조해 설명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상품의 이미지광고 운영도 제한된다. 이미지광고는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이미지만을 광고하거나 상품명만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미지광고의 경우 상담전화번호가 노출되더라도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미지광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광고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하거나 보험상품을 예금․적금으로 오인하였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설명방식을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설명서에 크고 굵은 글씨로 저축성 혹은 보장성보험 여부 및 해당 보험상품은 예․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표기하고, 계약자가 그 내용을 자필로 반복해 기재토록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모집 창구에 '해당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상품은 예․적금과 다르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 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개선방안은 생·손보협회 등과 함께 보험상품광고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강화방안은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상품설명서편)등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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