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준비 등을 목적으로 즉시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며,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익한 사항을 안내했다.

◇예․적금인지 보험인지 확인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상품인지 저축성보험상품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하는 등 가입목적이 예·적금과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은행 등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예․적금인지 보험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사업비 공제한 금액에 이자 가산

납입한 원금 전체에 이자를 가산해 만기에 지급하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원금)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미리 차감하고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등 수수료의 수준이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 당시 공시이율 만기 적용여부 확인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당시 회사가 제시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반면, 금리연동형은 회사가 일정 주기별(매월, 매분기, 매년)로 공시하는 변동 이자율(공시이율)이 적용된다.

금리연동형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세제개편(비과세 축소 등) 발표에 따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리연동형은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확인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가 하락해 공시이율이 떨어질 때에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현재 시점의 공시이율뿐 아니라 금리하락기에 대비해 해당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협회 공시실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나 각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추가 납입 제도 활용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보험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또 추가납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환급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에 추가납입 하는 것과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