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통근버스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높여 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 중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교통량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면죄부만 제공해 온 평가항목도 폐지된다. 시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또 승용차 부제 프로그램 중 10부제를 폐지하고 요일제(5부제)2부제로 통·폐합한다. 경감률은 각 20%30%로 하고 세부항목도 간소화한다.

이밖에 대중교통의 날과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된 5개 프로그램을 '기타' 항목으로 통합했다. 시차출근제 명칭도 유연근무제로 변경했다.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보관소 설치로 분리돼 있던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도 1개로 통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해보다 약 41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교통량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담을 줘 교통량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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