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일부터 2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명동관광특구내 화장품 판매상과 음식점들의 호객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화장품 판매상 호객행위 단속에는 구청 직원 4명과 경찰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나선다. 호객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결심판 처분한다. 호객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식점 호객행위 단속에는 구청 직원 18명이 4개조로 나위어 투입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일부 화장품 판매상들과 음식점들의 막무가내식 호객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판매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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