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시판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0.05㎎/㎏)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티아메톡삼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다.
회수 대상인 녹두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경북 칠곡),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경기 여주),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대구 북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4종)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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