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미진행,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내 처분 마쳐야
국내 계열사 빠뜨리는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 조사의 처분 시효를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작일은 공정위가 담합을 신고받은 경우 '신고 접수일'로, 스스로 알아낸 경우 '출석 요청 등을 하거나, 조사를 시행한 날 중 더 빠른 날'로 정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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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 처분 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하는 등 5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내 처분을 마쳐야 한다. 

직권 인지 사건은 처분일과 조사 시행일 중 더 빠른 날이 개시일이 된다. 처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요청, 감정인의 지정,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조사 공문·보관 조서 기재 사항 관련 규정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과징금 환급 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5월 20일부터 조사 시 대상 기업에 주는 공문에 조사 대상·목적·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관 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 일자를 적어야 한다.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는 공정위 처분 당사자·신고인·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제출하는 자료에서 '국내 계열사를 빠뜨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분쟁 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정했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해지고, 조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위장 계열사 감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의 신속 구제 등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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