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 조짐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로 분류된 시설에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도 포함된다고 12일 밝혔다.

열차 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사진= 김아름내)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3월 14일 인천 차이나타운 (사진= 김아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역학조사 과정이나 동일 업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반복 적발되면 지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산 지역에 위치한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수도권에서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현 10시까지 허용한 식당 및 카페 운영시간을 방역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9시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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