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 조짐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로 분류된 시설에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도 포함된다고 12일 밝혔다.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역학조사 과정이나 동일 업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반복 적발되면 지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산 지역에 위치한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수도권에서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현 10시까지 허용한 식당 및 카페 운영시간을 방역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9시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아름내 기자
hope00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