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 차별둬 매출 타격 최소화"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7~자정(12시)까지, 홀덤펍 등 11시까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종별, 업태별 영업시간에 차별을 두는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지침 및 조치와는 대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동네 상권이 무너져내리면서 고통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곧 망하게 생겼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오후 5시부터 자정(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 콜라텍과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지침인 일괄적인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과는 다르다.
오 시장은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중앙 정부에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는 10~30분 내외 코로나19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식약처 승인과는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나 매출 감소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