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금융소비자 불만, 불편 줄어들 것"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 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 금융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하였다.

금융 민원 및 보험 민원 건수 추이(단위: 건)
금융 민원 및 보험 민원 건수 추이(단위: 건)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 민원 처리 및 보험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 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