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소비자단체가 염원하던 '소비자권익증진재단'에 대한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소비자단체 (사진= 김아름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소비자단체 (사진= 김아름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단체의 지원, 육성을 위해 설립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보 제공과 함게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 조정 등 피해구제 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법상 동의의결제에 따라 기업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제안 시 제재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의 사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재단 사업 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사업 실적·결산 내역, 업무·회계·재산 등을 감독한다. 재단 설립과 함께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도 지원한다. 

또 단체 소송제 합리화를 통해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정해져있는 현행법상 소를 제기할 주체에 소비자 단체 협의체도 추가한다.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다. 공정위가 소협을 소송 수행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향후 소협은 단체 소송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소송 허가 절차는 폐지한다. 단체 소송 활성화를 막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소비자권익이 직접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에도 단체 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도 마련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 행태, 거래 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위해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문제해결및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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